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/비판 (문단 편집) ==== 과도한 특권 ==== >'''민주화된 시기에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특권 주면 안됩니다. 이런 특권 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나 하고 거짓말 하고 그러는데 불체포 특권, 면책 특권 폐지해야 됩니다.''' >----- >- [[홍준표]] 2019년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.[* 그런데, [[홍준표]]는 [[비례대표제]]를 폐지하고,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해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불었다. 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31515069461|#]] 이는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하자는 건데, OECD 국가들 중에서 [[미국]], [[영국]], [[프랑스]], [[캐나다]], [[호주]] 5개국에 불과하다. [[일본]], [[독일]], [[뉴질랜드]], [[이탈리아]]는 [[비례대표제]]를 혼합하는 국가이며, [[스웨덴]], [[노르웨이]], [[덴마크]], [[네덜란드]] 등을 포함한 24개 국가는 100% [[비례대표제]] 국가이다. 게다가 영미권을 제외하면, 비례대표제를 다시 부활하자는 논제가 많다. 이는 지역구가 단 몇 표 차이로 독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. 물론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[[비례대표제#대한민국 비례대표의 문제점|문제점]]이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하며 유럽 국가들과 상황이 다르기에 무조건 따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. 무엇보다 한국 비례대표는 폐쇄형 명부제라 부적합 인물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.]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중 단연 으뜸은 [[불체포 특권]]이다. 원래,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, 국회를 탄압하던 한국의 역사를 [[반면교사]]로 삼아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해 [[의도는 좋았다|국민의 대표 역할을 충실히 하고, 부당한 탄압에 맞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.]] 하지만 문제는 면책 특권이 직무 중 어떠한 발언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막말, 명예훼손성 발언에 [[면죄부]]를 주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으며, 불체포 특권도 현행범을 제외하고 비리 등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. 웬만한 행위로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, 회기 중에는 구속되지 않으며, 의원이 사법 처리를 받으려면 법안으로써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. 또한, 국회의원의 [[연봉]]은 '''1억 5,000만원'''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[* 각종 수당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.] 현행법에는 '''국회의원들의 출석이나 입법활동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.''' 즉,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채, 자택에서 [[무위도식]]해도 통장에 저 거금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소리다. 게다가 의원마다 보좌관을 '''7명'''까지 둘 수 있으며, 여기에 인턴 2명까지 둘 수 있다. '''사무실 운영비, 통신요금, 차량유지비'''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고, 연간 '''600만원'''의 특별활동비에 1월, 7월에 주는 정근수당 '''300여만원''', 명절수당 '''400여만원''', 그밖에 수십가지의 갖은 특혜와 특권을 받고 있다. 이렇게 의원 한 명에게 연 '''6억 7,000만원'''이 넘는 세비가 들어가는데도 '''견제할 법적 수단이 딱히 없다.'''[* 상단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한 [[홍준표]]가 자유한국당 대표직을 그만두면서 남긴 말 중에 [[정종섭|고관대작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는 사람]]이 있다며 자당 국회의원을 비판한 바 있는데, 실제로 고시 출신들 중에 장/차관을 지내고 퇴직한 다음 이런식으로 공천을 받아서 유희낙락하는 사람들도 종종있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음 선거에서는 당선되기가 어려우니 대부분은 정신없이 일하는 편이라고 한다.] [[OECD]] 국가들의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보수는 대한민국이 '''3위'''[* 1위는 [[일본]]이고, 2위는 [[이탈리아]].]다. 이는 24위인 [[스웨덴]]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다. 오랜 정치인생을 거치며 요직을 두루 경험한 [[박지원(1942)|박지원]]도 자신이 해본 것 중에 가장 매력있는 자리가 국회의원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944673.html|#]] 이러한 특권 때문에 '제왕적 국회의원'이란 표현도 등장했다. 본래 이 표현은 '제왕적 대통령'이라 하여, [[대통령 중심제]]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 수준으로 지나치게 큼을 지적하는 것이었다. 그러나 오히려 국회의원이야말로 제왕 수준의 특권을 누린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런 용어가 나온 것이었다. 게다가 대통령 중심제를 타파하고, 여야에서 [[의원내각제]] 이야기가 나오는 대한민국은 필히 [[일본]]의 경우를 살펴봐야 한다. 왜냐하면 [[일본 국회]]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권위를 누리기 때문이다. 정치적으로 [[선진국]]인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[[스웨덴]], [[노르웨이]]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있고, 특히 스웨덴 국회의원은 극한직업으로 꼽힐 만큼 일을 많이 하면서도 연봉은 일반 직장인 수준이다. 한 마디로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.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의 모범적인 처신은 더러 볼 수 있어도 전반에 기대하기는 거의 꿈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